퇴사 전후에 챙길 돈은 여섯 가지예요. ① 퇴직금(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합의로 연장 가능), ② 남은 연차수당, ③ 마지막 월급과 금품청산(14일 이내), ④ 실업급여(이직확인서 확인,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수급기간), ⑤ 건강보험·국민연금 전환(임의계속가입, 납부예외·실업크레딧), ⑥ 연말정산(퇴사 시 중도 정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 아래에서 시간 순서대로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했어요.
한눈에 보는 기한표
| 챙길 것 | 기한 | 확인처 |
|---|---|---|
| 퇴직금 입금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 회사 급여 담당, IRP 계좌 |
| 마지막 월급·연차수당 등 금품 |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 회사 급여 담당 |
| 이직확인서 발급 |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 | 회사 → 고용24에서 처리 여부 확인 |
| 실업급여 신청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신고 후 대기 7일 | 거주지 고용센터, 고용24 |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분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
| 빠진 공제 챙기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126 |
1단계. 퇴사를 결심했을 때 ~ 사직서 내기 전
이 단계에서 정하는 것이 뒤의 금액을 좌우해요. 특히 퇴사일은 하루 차이로 연차와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퇴사일을 달력으로 확인하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입사기념일 다음 날 새 연차(15일 이상)가 생겨요.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이 되어야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하루 단위로 늘어요. 연말 상여금이나 성과급 지급일이 가까우면 지급 조건에 "지급일 재직"이 붙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어느 날짜가 유리한지는 연차 발생 기준과 퇴직금 계산기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 남은 연차를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 정하기: 연차는 발생일부터 12개월 안에 써야 하고,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지켰다면 미사용분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남은 일수를 인사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 회사 퇴직급여 제도 확인하기: 퇴직금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금액 계산 방법이 달라요. DC형이면 금융기관 앱에서 적립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차이는 퇴직금·DB·DC·IRP 차이에서 설명해요.
- 회계연도 연차 정산 방식 확인하기: 회계연도(1월 1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정산 방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보세요.
- 실업급여 대상인지 가늠하기: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와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어떻게 적을지 회사와 맞추세요. 조건은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이직할 곳이 정해졌다면 실수령액 비교하기: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 항목과 보험료에 따라 손에 쥐는 돈이 달라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2단계. 마지막 달에 챙길 것
서류는 재직 중에 요청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퇴사 후에도 요청할 수 있지만 시간이 더 걸려요.
- 미사용 연차 정산 요청: 남은 일수와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을 적어 정산을 요청하세요. 예상 금액은 연차수당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어요.
- 퇴직금 산정 자료 챙기기: 퇴사 전 3개월 급여명세서, 직전 1년 상여금·연차수당 내역, 근로계약서를 모아 두세요.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글에서 설명해요.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알바라면 알바 퇴직금 글도 보세요.
- 서류 요청: 이직확인서(실업급여용, 요청하면 10일 이내 발급), 경력증명서, 그해 원천징수영수증(새 회사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을 요청하세요.
- 사내 정산: 사내 대출, 학자금 지원, 복지포인트, 교육비 의무 근무 조건, 장비 반납처럼 퇴사 시 돌려주거나 정산해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쓴 연차가 발생분보다 많으면 공제될 수도 있어요.
- 건강보험 퇴직정산 알아 두기: 그해 보수가 신고된 금액과 다르면 퇴직할 때 건강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마지막 월급에서 추가로 공제되거나 반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확인하세요.
- IRP 계좌 만들기: 55세 미만이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원칙이라 회사가 계좌번호를 요구해요. 은행·증권사에서 미리 만들어 두면 입금이 늦어지지 않아요. 3,000,000원 이하 등 예외는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어요.
3단계. 퇴사 후 한 달 안에 할 일
- 퇴직금·마지막 월급 입금 확인
퇴직일부터 14일이 기준이에요. 입금된 금액을 퇴직금 계산기 결과와 비교하고, 차이가 크면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구직 등록을 한 뒤 거주지 고용센터에 신청해요. 신고일부터 대기기간 7일이 지나야 지급이 시작되고, 1차 실업인정일은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14일째예요.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일정에서 자세히 설명해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아요.
- 건강보험: 지역가입 vs 임의계속가입
퇴사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고 재산·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정해져요. 퇴사 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였다면 직장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세요. 요율은 4대보험 요율에서 볼 수 있어요.
- 국민연금: 납부예외 또는 실업크레딧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잠시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실업크레딧을 신청해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으면서 가입기간을 이어 갈 수 있어요. 생애 최대 12개월이고, 인정소득 상한은 700,000원이에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 연말정산 빠진 공제 메모해 두기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줄 때 그해 근로소득을 정산해요.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저축처럼 그때 반영되지 않은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챙길 수 있어요. 바로 이직했다면 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세요. 세금과 보험료 전체 흐름은 실업급여 세금과 건강보험·국민연금 글에서 정리했어요.
- IRP 계좌 확인
퇴직금이 IRP로 들어왔다면 금액을 확인하고 운용 상품을 정하세요. 해지하면 퇴직소득세를 그때 내니, 급하지 않다면 두는 선택지도 있어요.
예시: 월급 3,000,000원, 4년 근무한 사람이 퇴사하면
2022.10.01에 입사해 2026.10.01에 퇴직한 38세, 월급(통상임금) 3,000,000원, 연차 5일이 남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4년인 사람을 예로 들어요. 상여금은 없고 실업급여 요건은 충족했다고 가정해요.
| 항목 | 계산 기준 | 금액 |
|---|---|---|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97,826원 × 30일 × 재직 1,461일 ÷ 365 | 11,747,170원 |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114,832원 × 5일 | 574,162원 |
| 실업급여 총액 | 하루 66,048원 (하한액 적용) × 180일 | 11,888,640원 |
| 합계 | 퇴직금 + 연차수당 + 실업급여 | 24,209,972원 |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14일 안에 한 번에 받고, 실업급여는 180일 동안 나눠 받아요.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되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받아요. 내 조건으로는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각각 계산할 수 있어요.
받지 못했을 때
기한이 지났는데 퇴직금이나 마지막 월급, 연차수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해 보세요.
-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
문자나 메일로 지급을 요청해 날짜가 남는 기록을 만들어요. 이때 산정 내역도 함께 달라고 하세요.
- 자료 모으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무 기록, 연차 사용 내역을 준비해요. 자료가 있으면 처리가 빨라요.
- 임금체불 진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절차가 궁금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회사가 도산해 지급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순서와 기한을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회사 규정, 고용 형태, 퇴사 사유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별 판단은 고용노동부 1350,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126과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