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반영

쓰지 못한 연차, 수당은 얼마일까요?

확인된 미사용 연차와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당을 미리 계산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기준 확인 2026-10-21

임금과 남은 연차 입력

통상임금 방식
원

수당 산정 시점의 통상임금. 월급 전체와 다를 수 있어요.

일

반차는 0.5일. 회사에서 확인한 정산 대상 일수

시간

주 40시간·유급 주휴 8시간일 때 209시간. 근로계약에 맞게 수정하세요.

시간

휴게·연장근로를 제외한 계약상 시간

입력 정보는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2026년 기준

예상 연차수당

먼저 예시 금액을 보여드려요. 내 정보로 바꿔 보세요.

세전 총 예상액

478,468원

입력한 연차가 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가정입니다.

1일 통상임금95,693원
정산 대상 연차5일

입력한 일수가 수당 지급 대상인지 회사에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통상시급11,961원
  2. 1일 통상임금95,693원
  3. 미사용 연차5일
  4. 세전 연차수당478,468원

중간 금액은 원 단위로 표시하며 계산에는 소수점을 유지합니다.

모의 계산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24/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세전 통상임금 방식입니다. 중간 소수점은 유지하고 최종 원 미만만 버립니다. 실제 절사 방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아두세요

입사일만으로 연차를 자동 산정하지 않습니다. 출근율, 사용·소멸 일수, 회사 기준,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여부에 따라 정산 대상이 달라져요. 단시간 근로자는 확정된 휴가시간과 하루 기준시간을 일치시켜 입력하세요.

연차수당, 이렇게 계산해요

입력부터 결과까지
STEP 01

통상시급을 구해요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눠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인 경우 기본값 209시간을 사용해요.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STEP 02

하루 금액으로 바꿔요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요. 기본값은 8시간이며 휴게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빼고 입력해요.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STEP 03

정산 대상 일수를 곱해요

확인된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요. 반차가 남았다면 0.5일로 입력할 수 있어요. 결과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에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내 상황과 비슷한 예시를 살펴보세요

예시를 누르면 입력값도 함께 바뀌어요.
EXAMPLE 01

월 통상임금 250만 원, 5일

월 기준 209시간 · 하루 8시간. 중간 계산은 소수점을 유지하고 합계에서 원 미만을 버려요.

478,468원

세전 총 예상액

EXAMPLE 02

월 통상임금 300만 원, 2.5일

월 기준 209시간 · 하루 8시간. 남은 연차 2일과 반차 1회를 합쳐 2.5일로 입력해요.

287,081원

세전 총 예상액

EXAMPLE 03

남은 연차가 없다면

미사용 일수가 0일이면 수당도 0원이에요. 이미 사용한 연차나 정산된 일수는 제외하세요.

0원

세전 총 예상액

자주 묻는 질문

209시간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아니요.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 환산시간입니다. 근무 형태가 다르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맞는 월 기준시간을 확인해서 바꿔 주세요.

연차는 언제 몇 일 생기나요?

일반적으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1년 미만 또는 출근율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이 기준이에요.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에 1일이 더해지고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발생 시점의 재직 여부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직원이 5명 미만이어도 법정 연차가 있나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 휴가·수당을 약정했는지 확인해야 해요.

남은 연차가 있으면 모두 수당을 받나요?

입력한 잔여 일수가 모두 지급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용기간, 이미 정산한 일수,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해요. 이 계산기는 지급의무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의 임금을 입력하나요?

미사용 휴가가 소멸해 수당으로 정산되는 경우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이 기준이라는 고용노동부 안내가 있어요. 퇴직 정산 등 개별 상황의 기준시점과 통상임금 구성은 회사에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에서 평균임금으로 정했다면요?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통상임금 방식만 계산하므로 평균임금 방식은 회사의 정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퇴사하면 같이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