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연차 가이드

내 연차는 몇 개?
입사 1년 미만부터 20년 차까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발생 기준을 표로 정리했어요.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회사 규정을 따라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기준 확인 2026-10-21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겨요.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서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이에요.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 표

만 근속연수를 채운 시점에 새로 생기는 연차 일수예요. 1년 이상은 지난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고 가정했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 출근율 80% 이상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속연차 일수계산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1개월 개근마다 1일.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사용
만 1년15일기본 15일
만 2년15일기본 15일
만 3년16일15일 + 가산 1일
만 4년16일15일 + 가산 1일
만 5년17일15일 + 가산 2일
만 6년17일15일 + 가산 2일
만 7년18일15일 + 가산 3일
만 8년18일15일 + 가산 3일
만 9년19일15일 + 가산 4일
만 10년19일15일 + 가산 4일
만 11년20일15일 + 가산 5일
만 13년21일15일 + 가산 6일
만 15년22일15일 + 가산 7일
만 17년23일15일 + 가산 8일
만 19년24일15일 + 가산 9일
만 21년25일15일 + 가산 10일

가산 연차는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이라서 만 3년에 1일, 만 5년에 2일, 만 7년에 3일이 더해져요. 만 21년이 되면 25일에 도달하고 그 뒤로는 늘지 않아요.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쌓여요

2025.03.01에 입사해 빠짐없이 출근했다고 가정한 예시예요.

  1. 2025.04.01 · 입사 1개월

    1개월 개근으로 연차 1일이 생겨요. 누적 1일. 이 연차는 2026.03.01 전까지 써야 해요.

  2. 2025.05.01 · 입사 2개월

    1개월 개근으로 연차 1일이 생겨요. 누적 2일. 이 연차는 2026.03.01 전까지 써야 해요.

  3. 2025.06.01 · 입사 3개월

    1개월 개근으로 연차 1일이 생겨요. 누적 3일. 이 연차는 2026.03.01 전까지 써야 해요.

  4. 2025.09.01 · 입사 6개월

    1개월 개근으로 연차 1일이 생겨요. 누적 6일. 이 연차는 2026.03.01 전까지 써야 해요.

  5. 2026.02.01 · 입사 11개월

    1개월 개근으로 연차 1일이 생겨요. 누적 11일. 이 연차는 2026.03.01 전까지 써야 해요.

  6. 2026.03.01 · 만 1년

    지난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새로 생겨요. 첫해 11일과 합치면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을 쓸 수 있는 셈이에요.

  7. 2027.03.01 · 만 2년

    15일. 아직 가산은 없어요.

  8. 2028.03.01 · 만 3년

    16일. 최초 1년을 넘는 2년이 지나 1일이 더해졌어요.

1년 미만 연차 11일은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만 1년이 되는 날 생기는 15일은 그날 재직 중이어야 발생하므로, 1년을 딱 채운 날 퇴사하면 생기지 않아요.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주는 경우 (회계연도 방식)

직원마다 입사일이 달라서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해요. 법에 없는 방식이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허용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운영해요.

  • 입사한 해: 1개월 개근마다 1일(1년 미만 연차)을 주고, 다음 해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예: 15일 × 재직일수 ÷ 365)를 줘요.
  • 그다음 해부터: 매년 1월 1일에 15일과 근속 가산을 줘요.
  •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이를 정산해야 해요. 반대로 더 받은 경우 회사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취업규칙에 따라요.

내 회사가 어느 방식인지는 취업규칙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퇴사 시 정산 일수는 이 차이에서 자주 생겨요.

출근율 80%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 육아휴직 기간
  • 연차휴가를 쓴 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날

  • 개인 사정의 결근, 무단결근
  •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 등

개인 질병 휴직, 쟁의행위 기간처럼 소정근로일에서 아예 빼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별 판단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시간으로 계산해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지만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를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비례 계산해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시간 =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가 15일을 받을 때, 주 20시간 근로자는 15 × (20 ÷ 40) × 8 = 60시간, 하루 4시간 근무라면 15일분이에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려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아요

퇴직하면 남은 연차를 더 쓸 수 없으니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요. 1일 통상임금에 남은 일수를 곱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280만 원(209시간 기준)에 4일이 남았다면 세전 약 428,708원이에요.

다만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지켰다면, 그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 퇴사 전에 남은 연차와 촉진 통보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연차수당 계산기로 내 금액 확인하기

이 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해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첫해에는 연차가 몇 개 생기나요?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1년 동안 최대 11일이 생겨요. 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그 뒤에는 소멸돼요. 1년이 되는 날에는 지난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새로 생겨요.

1년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5일을 받나요?

고용노동부 해석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년(365일)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면 2년차의 15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15일이 생겨요. 퇴사일을 하루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연차수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데 괜찮은가요?

회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하는 방식이 많이 쓰여요. 이때 입사 첫해는 재직일수에 비례해서 주고,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지 않게 정산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어요. 취업규칙에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출근율 8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이에요.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개인 사정의 결근이나 무단결근은 출근하지 않은 날이에요.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을 줘요.

반차나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나요?

법은 연차를 "일" 단위로 정하지만, 회사와 합의하거나 취업규칙에 정하면 반일이나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요. 남은 반차는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0.5일로 입력하면 돼요.

직원이 5명 미만인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휴가를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기나요?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생겨요. 다만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안 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발생한 뒤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휴가 자체는 소멸하고, 대신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아요.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사용촉진 가이드에서 절차를 확인하세요.

퇴사하면 같이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