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연차 가이드

연차 사용촉진 제도,
회사가 절차를 지키면 수당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절차와 기한을 날짜 예시로 풀었어요.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기준 확인 2026-10-21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으면, 그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도 받을 수 없어요. 절차는 두 단계예요. ① 연차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안에 회사가 남은 연차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언제 쓸지 정하라고 촉구하고, ② 근로자가 10일 안에 정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날짜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에요.

왜 이런 제도가 있나요?

연차는 돈으로 바꾸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쉬라고 주는 휴가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연차를 쓰지 못하고 쌓아 두다가 수당으로 받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법은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정해진 방식으로 재촉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으면, 회사가 그 연차를 돈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어요. 이것이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이에요.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회사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예요. 회사가 촉진을 하지 않으면 안 쓴 연차는 발생한 뒤 12개월이 지나 소멸하고, 그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촉진을 하려면 법이 정한 시기·방식·내용을 전부 지켜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촉진하지 않은 것과 같이 수당을 줘야 해요. 그래서 "회사가 연차 쓰라고 했는데 내가 안 썼으니 수당은 없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아래 절차와 하나씩 맞춰 보세요.

1년 이상 근로자: 절차와 기한

1년 이상 근무해서 15일 이상의 연차가 생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예요. 연차 사용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회계연도 방식 회사를 예로 들어 날짜로 풀어 볼게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12월 31일"을 내 연차가 소멸하는 날로 바꿔 읽으면 돼요.

  1. 1차 촉구 ·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안

    회사가 근로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쓸지 정해서 회사에 알려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요.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소멸하는 연차라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보내야 해요. 이 기간보다 이르거나 늦으면 적법한 촉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2. 근로자 회신 ·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안

    근로자가 남은 연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 쓸지 정해서 회사에 알려요.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촉구를 받았다면 7월 20일까지예요. 여기서 날짜를 정해 통보하면 그날 쉬면 되고, 회사가 따로 날짜를 지정하는 다음 단계는 필요 없어요.

  3. 2차 지정 ·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가 기한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남은 연차를 언제 쓸지 정해서 다시 서면으로 통보해요. 위 예시에서는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해요. 1차 촉구만 하고 이 단계를 빠뜨리면 촉진은 완성되지 않아요.

  4. 지정한 날 쉬기 · 소멸일(예시에서는 12월 31일)

    회사가 지정한 날에 쉬면 연차를 쓴 거예요. 쉬지 않고 출근했을 때 회사가 "오늘은 일을 받지 않겠다"는 뜻(노무수령 거부)을 분명히 밝혔다면 그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도 없어요. 반대로 출근해서 평소처럼 일했고 회사도 막지 않았다면, 연차를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있어요.

기한은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소멸 2개월 전까지"처럼 소멸일에서 거꾸로 계산해요. 내 연차가 언제 소멸하는지(입사일 기준인지 1월 1일 기준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회사의 통지가 기한 안에 왔는지 따져 볼 수 있어요.

1년 미만 근로자: 절차가 따로 있어요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가 생기고 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연차가 다달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촉진도 두 번에 나눠서 해야 해요. 1월 1일 입사자를 예로 들면 첫 1년은 12월 31일에 끝나요.

  1. 1차 촉구 · 첫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안

    그때까지 생긴 연차 중 안 쓴 일수를 근로자별로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요. 예시에서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예요. 이 시점까지 생긴 연차는 1월부터 9월까지 개근해서 생긴 최대 9일이에요.

  2. 그 뒤에 생긴 연차 촉구 · 1개월 전 기준 5일 안

    1차 촉구 뒤에 새로 생긴 연차(예시에서는 10월·11월 개근으로 생긴 2일)는 따로 촉구해야 해요. 예시에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5일 사이예요. 이 촉구를 빠뜨리면 그 연차만큼은 수당 대상이 돼요.

  3. 근로자 회신 ·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안

    1년 이상 근로자와 같아요.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알리면 그 날짜에 쉬면 돼요.

  4. 회사 지정 · 1개월 전까지, 나중에 촉구한 연차는 10일 전까지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요. 예시에서는 1차 촉구한 연차는 11월 30일까지, 12월 초에 촉구한 연차는 12월 21일까지 통보해야 해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입사일부터 1년) 사용해야 해요. 1년 미만 연차의 촉진 절차는 2020.03.31부터 적용됐어요. 입사일이 1월 1일이 아니면 위 날짜를 내 입사일 기준으로 옮겨서 보세요.

유효한 사용촉진이 되려면: 체크리스트

회사가 보낸 통지를 아래 항목과 하나씩 맞춰 보세요. 하나라도 빠지면 촉진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요.

  • 서면으로 했는지: 법은 "서면"으로 촉구·통보하라고 정해요. 종이 문서가 기본이고, 이메일이나 전자결재가 서면으로 인정되는지는 회사 시스템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누가 언제 무엇을 보냈는지 기록이 남는 방식인지 확인하세요. 구두나 메신저로 "연차 쓰세요"라고 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 내 미사용 일수가 적혀 있는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알려줘야 해요. 전 직원에게 같은 내용으로 보낸 공지만으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려워요.
  • 기한을 지켰는지: 1차 촉구는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안, 2차 지정은 소멸 2개월 전까지예요. 1년 미만 근로자는 3개월·1개월 기준이에요.
  • 2차 지정까지 했는지: 근로자가 날짜를 정하지 않았는데 회사도 지정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절차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 지정일에 노무수령을 거부했는지: 지정한 날 근로자가 출근했을 때 회사가 일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해요. 출근해서 일했는데 회사가 막지 않았다면 연차를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행정해석이 있어요.
  • 회사 사정으로 못 쓴 게 아닌지: 상사가 쉬지 말라고 지시했거나 업무 때문에 휴가를 반려했다면 회사 귀책이에요. 이 경우 연차는 소멸하지 않고 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법정 연차도, 사용촉진도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약정을 따라요.
  • 촉진 대상이 아닌 연차: 모든 연차가 같은 절차의 대상은 아니에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는 위에서 본 별도 절차를 따라야 하고, 출근율 80% 미만으로 생긴 월 단위 연차는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회사가 어떤 연차에 대해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서면을 확인하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 회사 귀책으로 못 쓴 연차: 촉진 절차를 밟았더라도 회사가 휴가를 못 쓰게 만든 사정이 있다면 소멸하지 않아요.
  • 절차에 흠이 있는 촉진: 기한을 넘겼거나, 서면이 아니거나, 일수가 빠졌거나, 2차 지정이 없는 경우예요. 이때는 촉진하지 않은 것과 같이 수당 지급 의무가 남아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쪽을 따라요. 예를 들어 "촉진과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회사도 있어요.

퇴사와 사용촉진의 관계

사용촉진은 "쓰지 않아서 소멸한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없애는 제도예요. 그래서 연차가 소멸하는 날 전에 퇴사하면, 아직 소멸하지 않은 연차는 일반적으로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해요.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 7월에 촉진을 받았어도 9월에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소멸 전이라 정산 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이에요.

다만 회사가 지정한 날짜를 이미 지나 보낸 뒤 퇴사하는 경우처럼 상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연차 일수, 촉진 통지를 받은 날짜, 회사가 지정한 날짜를 정리해 두고 정산 내역과 비교해 보세요. 퇴직금 지급기한과 함께 챙길 항목은 퇴사 전 돈 체크리스트에서 정리해요.

수당으로 받으면 얼마인가요? 예시

촉진 절차에 흠이 있거나 촉진을 받지 않아 수당으로 받는 경우, 금액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예요. 월 통상임금 2,800,000원(월 209시간 기준), 남은 연차 6일이라면 이렇게 계산해요.

2,8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1일 통상임금 약 107,177원 → × 6일 = 세전 약 643,062원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이 들어가는지, 회사가 평균임금 방식으로 정산하는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조건으로는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고, 남은 연차가 몇 개인지 헷갈리면 연차 발생 기준과 개수 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촉진의 유효성처럼 개별 판단이 필요한 문제는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연차수당 계산기로 내 금액 확인하기

이 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해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남은 연차 쓰세요"라고 메일 한 통 보냈는데, 수당을 못 받나요?

메일 한 통만으로는 법이 정한 사용촉진이 끝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소멸 6개월 전 기준 10일 안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적어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정하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회사가 날짜를 지정해 다시 서면 통보해야 절차가 완성돼요. 받은 통지의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촉진 통보는 받았는데 일이 바빠서 못 썼어요. 그래도 수당이 없나요?

회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해서 평소처럼 일했고 회사도 막지 않았다면, 연차를 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와 행정해석이 있어요. 이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어요. 반대로 회사가 그날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스스로 출근했다면 소멸로 볼 여지가 커요. 상사가 쉬지 말라고 지시한 경우는 회사 귀책이라 촉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입사 1년 미만인데도 사용촉진 대상인가요?

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도 사용촉진 대상이에요. 다만 절차가 달라서, 첫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 10일 안에 촉구하고, 그 뒤에 생긴 연차는 1개월 전 기준 5일 안에 따로 촉구해야 해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사용촉진을 받은 뒤 퇴사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가 소멸하는 날 전에 퇴사하면, 아직 소멸하지 않은 연차이므로 일반적으로 퇴직 시 수당으로 정산해요. 사용촉진은 "쓰지 않아서 소멸한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를 없애는 제도라, 소멸 전 퇴직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보는 해석이 많아요. 다만 회사가 지정한 날을 이미 지나 보낸 뒤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정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회사는 반드시 사용촉진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사용촉진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예요. 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안 쓴 연차는 소멸한 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해요. 촉진을 했더라도 절차 중 하나라도 빠지면 촉진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이 수당 지급 의무가 남아요.

직원이 5명 미만인 회사인데 연차 사용촉진이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법정 연차와 사용촉진 모두 해당하지 않아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휴가와 수당을 정했다면 그 약정을 따라요.

촉구 서면에 적힌 미사용 일수가 실제와 달라요.

근로자별로 정확한 미사용 일수를 알려주는 것이 촉진의 요건이에요. 일수가 틀렸다면 그 서면이 유효한 촉구인지 다툼이 될 수 있어요. 바로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연차 발생 기준은 연차 개수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퇴사하면 같이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