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만 나이(50세 기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정해져요. 받을 수 있는 기간(수급기간)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이 12개월은 신청과 상관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늦게 신청하면 일수가 남아 있어도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소정급여일수 표
가입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피보험기간)이고, 나이는 퇴사한 날의 만 나이예요.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표를 적용해요.
| 퇴사 당시 나이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가입기간이 5~10년 미만이면 210일,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이에요.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50세를 넘으면 한 구간씩 길어지는 셈이에요. 가입기간이 딱 1년이면 "1년 미만"이 아니라 "1~3년 미만" 구간이에요.
"가입기간"은 어떤 기간인가요?
여기서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에요. 퇴사한 회사에서만 센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을 통틀어 봐요.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 여러 회사 경력은 이어서 세요. 이전 회사와 다음 회사 사이에 공백이 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두 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쳐서 계산해요. 공백 기간이 길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빠져요. 과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다시 세지 않아요. 새로 가입한 기간부터 다시 쌓여요.
- 수급 요건의 피보험 단위기간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받을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은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고, 며칠을 받는지를 보는 기준은 전체 피보험기간이에요. 둘을 헷갈리지 마세요.
내 피보험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고용24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에서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합산되는지 애매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는 조건 자체는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서 설명해요.
수급기간 12개월, 늦게 신청하면 이렇게 돼요
소정급여일수는 "받을 수 있는 날수"이고, 수급기간은 "그 날수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에요. 수급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그래서 퇴사 후 한참 쉬다가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받을 일수보다 짧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45세, 가입기간 12년인 사람은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에요. 이 사람이 퇴사 후 6개월 뒤에 신청하면 수급기간이 약 6개월, 대략 180일 남아요. 여기서 대기기간 7일을 빼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날은 173일 안팎이에요. 240일 중 67일 정도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달수를 날수로 바꾼 대략적인 계산이라 실제와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점은 같아요.
받을 수 있는 날수 ≈ min(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 종료일까지 남은 날수 − 대기기간 7일)
퇴사 후 질병·부상·임신·출산 등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미루는 제도가 있어요. 해당된다면 고용센터에 바로 알려 주세요. 신청 절차와 날짜별 일정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일정에서 볼 수 있어요.
총액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예시 3개
월급 3,000,000원(퇴사 전 3개월 9,000,000원, 92일), 하루 8시간 근무로 같고 나이와 가입기간만 다른 세 사람이에요.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와 하한액·상한액 중에서 정해지고, 총액은 하루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이에요.
| 조건 | 하루 지급액 | 지급일수 | 총 예상액 | 적용 기준 |
|---|---|---|---|---|
| 월급 300만 원 · 40세 · 가입 5년 |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 | 하한액 |
| 월급 300만 원 · 52세 · 가입 5년 | 66,048원 | 240일 | 15,851,520원 | 하한액 |
| 월급 300만 원 · 30세 · 가입 0.8년 | 66,048원 | 120일 | 7,925,760원 | 하한액 |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월급과 가입기간이 같은데 50세를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30일이 늘어 총액이 1,981,440원 많아요. 세 번째는 가입기간이 1년이 안 되어 가장 짧은 120일이에요. 이 예시는 모두 하루 금액이 하한액에 걸리는데, 월급이 더 높으면 하루 금액이 올라가고 상한액 68,1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내 조건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하루 근무시간이 짧았다면 근무시간별 하한액도 같이 보세요.
일수를 다 받기 전에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를 그냥 잃는 것은 아니에요.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취업했고, 그때 소정급여일수가 50% 이상 남아 있었다면,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일한 뒤 남은 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급일수가 길수록 남는 일수도 많아지니, 일수가 긴 사람에게 특히 의미가 있어요. 세부 요건과 신청 방법은 신청 절차 글과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지급일수를 늘려 주는 연장급여 제도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았는데도 취업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세 가지 연장 제도가 있어요.
훈련연장급여
고용센터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훈련을 지시한 경우, 훈련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어요.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연장해 주는 제도예요.
특별연장급여
실업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경제 상황이 나빠졌을 때 고용노동부가 기간을 정해 연장하는 제도예요. 평소에는 시행되지 않아요.
연장급여는 본인이 원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과 기간,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끝나기 전에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받는 중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꼭 신고하세요
- 취업한 날: 취업한 날부터는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바로 고용센터에 알리고,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수입: 일한 날과 받은 금액을 다음 실업인정일에 그대로 신고해요. 신고하면 해당 날의 급여가 조정될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훨씬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 사업자 등록, 가족 사업 돕기: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애매하면 미리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돕는 돈이라서, 솔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결국 받을 일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퇴사 전후에 챙길 다른 돈은 퇴직금 계산기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