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계약직, 파트타임도 ①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②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하루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고, 주 20시간 최저시급 알바가 1년을 채우면 세전 약 1,049,947원이에요.
조건 1. 계속근로 1년 이상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가 1년 이상이어야 해요. 이 계산기에서는 입사일을 포함하고,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넣어요.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일에 시작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2026년 10월 1일이고 딱 1년이에요.
- 중간에 쉰 기간이 있어도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이어졌다면(방학 중 휴직 합의 등) 계속근로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완전히 그만뒀다가 다시 채용됐다면 새로 계산해요. 경계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어도 사실상 끊김 없이 일했다면 전체 기간을 합쳐요.
- 1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면 하루가 모자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조건 2.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매주 정확히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4주 단위로 평균해서 봐요. 주 3일 × 5시간이면 15시간이라 대상이고, 주 2일 × 7시간이면 14시간이라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서에는 주 12시간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매주 20시간씩 일했다면,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 급여 내역을 남겨 두세요.
"알바는 퇴직금 없다"는 말, 대부분 근거가 없어요
이런 말은 근거가 없어요
- "알바는 원래 퇴직금이 없어."
-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 해당 안 돼."
- "4대보험 안 들었으니 퇴직금도 없어."
- "시급에 퇴직금이 다 포함된 거야."
실제로 대상이 아닌 경우
-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 근로자가 아닌 경우(순수한 프리랜서 계약 등)
-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사용인 등 법 적용 제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 고용 형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돼요. 직원 5명 미만 사업장도 2010.12.01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됐고, 2013년 이후 근무 기간은 전액 지급 대상이에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시급제 알바 퇴직금, 이렇게 계산해요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모아요
시급 × 근무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한 실제 받은 금액이에요.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었다면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해요. 세전 금액을 쓰고, 식대처럼 매달 받은 수당도 포함해요.
-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눠요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실제 일수예요. 10월 1일 퇴직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 이 값이 1일 평균임금이에요.
- 30일분에 근무 기간 비율을 곱해요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1년이면 한 달치 평균임금, 1년 6개월이면 그 1.5배 정도예요.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 30 × 재직일수 ÷ 365
예시로 보는 알바 퇴직금
월급은 시급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환산시간을 곱해 모의로 만든 값이고, 3개월 임금은 그 월급의 3배로 두었어요. 실제로는 매달 받은 금액을 더해서 넣으세요.
| 상황 | 월 환산시간 | 월급(세전) | 재직일수 | 퇴직금 |
|---|---|---|---|---|
| 편의점 · 주 20시간 · 최저시급 · 1년 | 104시간 | 1,073,280원 | 365일 | 1,049,947원 |
| 카페 · 주 30시간 · 시급 12,000원 · 1년 6개월 | 156시간 | 1,872,000원 | 548일 | 2,749,465원 |
| 학원 · 주 14시간 · 시급 15,000원 · 2년 | 61시간 | 915,000원 | 730일 | 대상 아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입력됐습니다. |
| 식당 · 주 25시간 · 시급 11,000원 · 11개월 | 130시간 | 1,430,000원 | 334일 | 대상 아님 계속근로 1년 미만으로 입력됐습니다. |
첫 번째 예시를 풀어 보면, 월급 1,073,280원 × 3 = 3,219,840원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34,998원에 30을 곱하고, 재직 365일 ÷ 365를 곱하면 1,049,947원이에요. 내 시급과 시간으로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퇴사 전에 챙길 것
- 근로계약서: 없다면 지금이라도 요청하세요. 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 의무 위반이에요.
- 급여 입금 내역과 근무표: 3개월 임금 총액과 주 근무시간을 증명하는 자료예요.
- 주휴수당 수령 여부: 못 받았다면 퇴직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 퇴직일 확정: 1년이 되기 전에 마지막 근무일이 잡히지 않았는지 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남은 연차: 주 15시간 이상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알바도 연차가 생겨요. 연차 발생 기준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합의로 연장 가능).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절차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퇴사 후 실업급여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