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실업급여 가이드

실업급여 세금과
건강보험·국민연금, 뭐가 빠질까요?

실업급여에서 빠지는 돈은 없어요. 대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고지서가 따로 오니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기준 확인 2026-10-21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에요(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그래서 "세후 실업급여"가 따로 없고,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이 그대로 입금돼요. 다만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국민연금은 직접 내거나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해요. 실업급여에서 보험료가 빠지는 게 아니라, 고지서가 따로 와서 별도로 내는 구조예요.

세금: 실업급여는 비과세예요

월급을 받을 때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받지만, 실업급여는 달라요.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센터가 입금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포함하지 않아요. 실업급여를 받은 해에 "소득이 있었으니 신고해야 하나"라고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실업급여만 받았다면 신고할 근로소득이 없는 셈이에요.

퇴사한 해의 월급은 별개예요.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소득에 대해 중도 연말정산을 하고, 이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반영할 수 있어요. 새 직장에 들어갔다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었다가 새 회사의 연말정산 때 합쳐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로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때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세금 문제와 별개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신고 대상인지는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회사가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급의 3.595%를 본인이 내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전액 본인이 내요. 그래서 월급 외 소득이 없어도 집이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적으면 내릴 수도 있어요. 얼마가 나올지는 공단 고지서를 받아 봐야 알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 직장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

지역보험료가 많이 나올 때 쓸 수 있는 제도예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합쳐서 12개월 이상 유지했다면, 퇴직 전 직장에서 본인이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계속 낼 수 있어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퇴직 전 최근 12개월 보수의 평균이에요.

  •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이에요.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첫 보험료 납부: 신청 뒤 첫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 넘게 내지 않으면 자격을 잃어요.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 1577-1000, 공단 홈페이지.

지역가입자로 그냥 두기

  •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를 새로 계산해요.
  • 재산이 적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직장 때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 고지서대로 내면 돼요.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 퇴직 전 본인 부담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해요.
  • 퇴사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1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 첫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지역보험료 고지서와 퇴직 전 본인 부담액을 비교해서 적은 쪽을 고르면 돼요. 두 금액은 공단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직장가입자라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여야 해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소득 요건에서는 보통 제외되지만,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등록이 안 될 수 있어요. 요건 충족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또는 실업크레딧

국민연금도 퇴사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의 4.75%를 본인이 내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냈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내요.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납부예외: 소득이 없는 동안 내지 않기

퇴사 후 소득이 없으면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 수 있으니, 여유가 있다면 납부를 이어가거나 아래 실업크레딧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비어 있는 기간을 나중에 추후납부로 채우는 제도도 있는데, 요건과 한도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하세요.

실업크레딧: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그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이어가도록 돕는 제도예요.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내요. 이렇게 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요.

  •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재산·소득 기준이 있어요.
  • 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생애 통틀어 최대 12개월이에요.
  • 보험료의 기준(인정소득): 구직급여의 기초가 된 임금일액을 한 달로 환산한 금액의 50%이고, 상한은 700,000원이에요. 이 인정소득에 그해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월 보험료이고, 그중 25%가 본인 부담이에요.
  • 신청: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청해요. 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실업크레딧 인정소득 = 구직급여 기초 임금일액의 월 환산액 × 50% (상한 700,000원)

실제 월 보험료는 인정소득에 그해의 연금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지고, 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내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이 끝나요

직장에 다닐 때 월급의 0.9%씩 내던 고용보험료와 회사가 전액 내던 산재보험료는 퇴사와 함께 자격이 끝나요. 따로 신청하거나 낼 것은 없어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쓰이고, 재취업하면 새 회사가 취득 신고를 하면서 자동으로 다시 가입돼요. 4대보험 요율과 회사 부담분은 2026년 4대보험 요율 글에서 정리했어요.

정리: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없어요

"실업급여 세후 실수령액"을 찾는 분을 위해 한 표로 정리했어요. 월급에서 빠지던 항목 중 실업급여에서 빠지는 것은 없고, 대신 해야 할 일만 달라요.

2026년 기준 · 월급 공제 항목별 실업급여 적용 여부
항목실업급여에서 공제?대신 해야 할 일
소득세공제 안 함 (비과세)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아요.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요.
지방소득세공제 안 함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이라, 소득세가 없으면 지방소득세도 없어요.
건강보험·장기요양공제 안 함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고지서가 따로 와요. 임의계속가입이나 피부양자 등록을 검토해요.
국민연금공제 안 함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은 실업크레딧을 검토해요.
고용보험공제 안 함퇴사와 함께 자격이 끝나요.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자동으로 다시 가입돼요.

예시: 월급 300만 원, 40세, 가입 5년

퇴사 전 3개월 임금 9,000,000원, 92일, 하루 8시간 근무, 수급자격을 충족했다고 가정한 모의 계산이에요.

2026년 기준 모의 계산 · 통상임금 별도 입력 없음
항목금액
하루 지급액66,048원 (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210일
총 예상액13,870,080원
공제되는 세금·보험료0원
실제 입금 예상액13,870,080원

하루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이고, 여기서 빠지는 세금은 0원이에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이 금액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별도 고지서로 내요. 일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지급일수와 수급기간에서, 내 조건의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직장에 다닐 때 월급에서 얼마가 빠졌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요건과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일정에서 설명해요.
  • 4대보험 자동 가입: 새 회사가 취득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이 다시 직장가입으로 바뀌어요. 임의계속가입이나 납부예외는 보통 이때 끝나는데, 정리 상태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해요.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비과세라 포함하지 않아요.

퇴사 전후에 챙길 돈 문제를 한 장으로 보려면 퇴사 전 돈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개별 판단은 고용노동부 135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공단 1355,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로 내 금액 확인하기

이 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해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넣지 않아요. 구직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 금액에 들어가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퇴사한 해에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그대로 근로소득이니,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요해요. 신고 대상이 헷갈리면 국세청 126에 문의하세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로 번 돈 자체는 보통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라 과세 대상이에요. 그보다 먼저 챙길 것은 고용센터 신고예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신고 대상인지는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퇴사하고 나니 건강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나왔어요. 방법이 있나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돼서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기간이 합쳐서 12개월 이상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퇴직 전 직장에서 본인이 내던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이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처음 받은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이라 서두르는 게 좋아요.

임의계속가입은 어디서,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1000),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처음 고지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이에요. 신청 뒤 첫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 넘게 내지 않으면 자격을 잃으니 첫 납부도 챙기세요.

실업크레딧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신청해야 해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이에요.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내며, 생애 최대 12개월이에요. 재산·소득 기준이 있으니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손해인가요?

납부예외 기간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 수 있어요. 소득이 생기면 납부를 재개하고, 비어 있는 기간은 추후납부로 채울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요건과 한도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하세요.

배우자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있나요?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소득 요건에서는 보통 제외되지만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안 될 수 있어요. 요건 충족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도 세금을 안 떼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에서 실업급여에 포함되는 급여라, 구직급여와 같은 비과세 조항의 대상으로 봐요. 그래서 새 직장의 월급과 합쳐서 연말정산하지 않아요. 개별 판단이 필요하면 국세청 126에 문의하세요.

퇴사하면 같이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