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에요(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그래서 "세후 실업급여"가 따로 없고,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이 그대로 입금돼요. 다만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국민연금은 직접 내거나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해요. 실업급여에서 보험료가 빠지는 게 아니라, 고지서가 따로 와서 별도로 내는 구조예요.
세금: 실업급여는 비과세예요
월급을 받을 때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받지만, 실업급여는 달라요.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센터가 입금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포함하지 않아요. 실업급여를 받은 해에 "소득이 있었으니 신고해야 하나"라고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실업급여만 받았다면 신고할 근로소득이 없는 셈이에요.
퇴사한 해의 월급은 별개예요.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해 소득에 대해 중도 연말정산을 하고, 이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반영할 수 있어요. 새 직장에 들어갔다면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었다가 새 회사의 연말정산 때 합쳐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로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때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세금 문제와 별개로,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신고 대상인지는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회사가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직장가입자일 때는 월급의 3.595%를 본인이 내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서 전액 본인이 내요. 그래서 월급 외 소득이 없어도 집이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직장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적으면 내릴 수도 있어요. 얼마가 나올지는 공단 고지서를 받아 봐야 알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 직장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
지역보험료가 많이 나올 때 쓸 수 있는 제도예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합쳐서 12개월 이상 유지했다면, 퇴직 전 직장에서 본인이 내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6개월 계속 낼 수 있어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퇴직 전 최근 12개월 보수의 평균이에요.
-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이에요.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어요.
- 첫 보험료 납부: 신청 뒤 첫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에서 2개월 넘게 내지 않으면 자격을 잃어요.
-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전화 1577-1000, 공단 홈페이지.
지역가입자로 그냥 두기
- 소득·재산 기준으로 보험료를 새로 계산해요.
- 재산이 적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직장 때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 고지서대로 내면 돼요.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기
- 퇴직 전 본인 부담 보험료 수준을 최대 36개월 유지해요.
- 퇴사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12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 첫 고지서 납부기한에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지역보험료 고지서와 퇴직 전 본인 부담액을 비교해서 적은 쪽을 고르면 돼요. 두 금액은 공단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직장가입자라면 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다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여야 해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소득 요건에서는 보통 제외되지만,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등록이 안 될 수 있어요. 요건 충족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또는 실업크레딧
국민연금도 퇴사하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의 4.75%를 본인이 내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냈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내요.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납부예외: 소득이 없는 동안 내지 않기
퇴사 후 소득이 없으면 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입기간이 짧아지면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줄 수 있으니, 여유가 있다면 납부를 이어가거나 아래 실업크레딧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아요. 비어 있는 기간을 나중에 추후납부로 채우는 제도도 있는데, 요건과 한도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하세요.
실업크레딧: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그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이어가도록 돕는 제도예요.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내요. 이렇게 낸 기간은 가입기간에 들어가요.
-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재산·소득 기준이 있어요.
- 기간: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생애 통틀어 최대 12개월이에요.
- 보험료의 기준(인정소득): 구직급여의 기초가 된 임금일액을 한 달로 환산한 금액의 50%이고, 상한은 700,000원이에요. 이 인정소득에 그해 연금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월 보험료이고, 그중 25%가 본인 부담이에요.
- 신청: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청해요. 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실업크레딧 인정소득 = 구직급여 기초 임금일액의 월 환산액 × 50% (상한 700,000원)
실제 월 보험료는 인정소득에 그해의 연금보험료율을 곱해 정해지고, 요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내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1355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이 끝나요
직장에 다닐 때 월급의 0.9%씩 내던 고용보험료와 회사가 전액 내던 산재보험료는 퇴사와 함께 자격이 끝나요. 따로 신청하거나 낼 것은 없어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쓰이고, 재취업하면 새 회사가 취득 신고를 하면서 자동으로 다시 가입돼요. 4대보험 요율과 회사 부담분은 2026년 4대보험 요율 글에서 정리했어요.
정리: 실업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없어요
"실업급여 세후 실수령액"을 찾는 분을 위해 한 표로 정리했어요. 월급에서 빠지던 항목 중 실업급여에서 빠지는 것은 없고, 대신 해야 할 일만 달라요.
| 항목 | 실업급여에서 공제? | 대신 해야 할 일 |
|---|---|---|
| 소득세 | 공제 안 함 (비과세)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지 않아요.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생기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요. |
| 지방소득세 | 공제 안 함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이라, 소득세가 없으면 지방소득세도 없어요. |
| 건강보험·장기요양 | 공제 안 함 |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고지서가 따로 와요. 임의계속가입이나 피부양자 등록을 검토해요. |
| 국민연금 | 공제 안 함 |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은 실업크레딧을 검토해요. |
| 고용보험 | 공제 안 함 | 퇴사와 함께 자격이 끝나요.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자동으로 다시 가입돼요. |
예시: 월급 300만 원, 40세, 가입 5년
퇴사 전 3개월 임금 9,000,000원, 92일, 하루 8시간 근무, 수급자격을 충족했다고 가정한 모의 계산이에요.
| 항목 | 금액 |
|---|---|
| 하루 지급액 | 66,048원 (하한액 적용) |
| 소정급여일수 | 210일 |
| 총 예상액 | 13,870,080원 |
| 공제되는 세금·보험료 | 0원 |
| 실제 입금 예상액 | 13,870,080원 |
하루 66,048원 × 210일 = 13,870,080원이고, 여기서 빠지는 세금은 0원이에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이 금액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별도 고지서로 내요. 일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지급일수와 수급기간에서, 내 조건의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직장에 다닐 때 월급에서 얼마가 빠졌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요건과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일정에서 설명해요.
- 4대보험 자동 가입: 새 회사가 취득 신고를 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이 다시 직장가입으로 바뀌어요. 임의계속가입이나 납부예외는 보통 이때 끝나는데, 정리 상태는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해요.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비과세라 포함하지 않아요.
퇴사 전후에 챙길 돈 문제를 한 장으로 보려면 퇴사 전 돈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개별 판단은 고용노동부 1350,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공단 1355, 국세청 12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