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자가 매달 내는 4대보험료는 과세 월급의 약 9.72%예요. 월급 300만 원이면 291,520원 정도예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을 더한 값이에요.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근로자 부담)
| 보험 | 근로자 요율 | 상한·하한 | 무엇에 쓰나요 |
|---|---|---|---|
| 국민연금 | 4.75% |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 (7~12월) 1~6월은 400,000원~6,370,000원 | 노후 연금. 10년 이상 내면 만 나이 기준 수급 연령부터 받아요. |
| 건강보험 | 3.595% | 근로자 부담 보험료 월 10,080원~4,591,740원 | 병원비 지원.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보수 대비 약 0.472%) | 건강보험료에 비례 | 노인 요양 서비스.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돼요. |
| 고용보험 | 0.9% | 없음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이에요. |
| 산재보험 | 0% (회사 전액) | 업종별 요율 |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휴업급여.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몇 %"로 정해져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를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누면 13.14%가 나오고, 이 비율을 내 건강보험료에 곱해요.
월급별 4대보험료 표
과세 월급(비과세 제외)에 위 요율을 적용한 근로자 부담분이에요. 항목별로 10원 미만은 버렸고, 실제 고지액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와 정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 과세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비율 |
|---|---|---|---|---|---|---|
| 200만 원 | 95,000 | 71,900 | 9,440 | 18,000 | 194,340 | 9.72% |
| 250만 원 | 118,750 | 89,870 | 11,800 | 22,500 | 242,920 | 9.72% |
| 300만 원 | 142,500 | 107,850 | 14,170 | 27,000 | 291,520 | 9.72% |
| 350만 원 | 166,250 | 125,820 | 16,530 | 31,500 | 340,100 | 9.72% |
| 400만 원 | 190,000 | 143,800 | 18,890 | 36,000 | 388,690 | 9.72% |
| 500만 원 | 237,500 | 179,750 | 23,620 | 45,000 | 485,870 | 9.72% |
| 600만 원 | 285,000 | 215,700 | 28,340 | 54,000 | 583,040 | 9.72% |
| 700만 원 | 313,020* | 251,650 | 33,060 | 63,000 | 660,730 | 9.44% |
| 800만 원 | 313,020* | 287,600 | 37,790 | 72,000 | 710,410 | 8.88% |
| 1,000만 원 | 313,020* | 359,500 | 47,240 | 90,000 | 809,760 | 8.10%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을 적용한 금액이에요. 월급이 상한보다 높아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아요.
항목별로 조금 더 알아보기
국민연금: 천 원 단위로 자른 뒤 상하한 적용
국민연금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요. 신고한 보수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리고,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으로,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으로 맞춘 금액이에요.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어서 같은 월급이어도 6월과 7월의 보험료가 다를 수 있어요.
건강보험: 다음 해 4월에 정산
건강보험료는 작년 보수를 기준으로 걷다가, 올해 3월에 회사가 실제 보수를 신고하면 4월에 차액을 정산해요. 연봉이 오른 사람은 4월 월급에서 보험료가 많이 빠지는 이유예요. 이 표는 정산분을 포함하지 않아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재원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 0.9%는 실업급여 계정으로 들어가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 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해요. 회사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몫을 더 부담해요.
퇴사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빠지고,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크레딧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가 있어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재산·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계산돼요.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전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용보험·산재보험: 퇴사와 함께 자격이 끝나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쓰여요.
각 제도의 요건과 신청 기한은 실업급여 세금과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