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국세청이 미리 만들어 둔 표(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과세 월급 350만 원, 가족 1명이면 소득세 127,220원에 지방소득세 12,720원이 붙어요. 같은 월급이라도 가족 4명(8~20세 자녀 2명)이면 소득세는 3,510원으로 줄어요.
간이세액표가 무엇인가요?
회사는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서 국가에 내요(원천징수). 그런데 1년 소득이 얼마가 될지, 공제를 얼마나 받을지는 연말이 되어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 정도 월급에 이 정도 가족이면 이 정도 세금을 떼라"고 미리 계산해 둔 표가 간이세액표예요. 매달 이 표대로 떼고,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어요.
- 과세 월급을 구해요
월급에서 비과세 급여(요건을 충족한 식대 등)를 뺀 금액이에요. 표는 천 원 단위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 가족 수를 세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가족 수예요. 표는 1명부터 11명까지 있고, 그보다 많으면 정해진 산식으로 더 빼요.
- 자녀 공제를 빼요
가족 중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마다 33,330원을 추가로 빼요.
- 지방소득세를 더해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예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둘 다 떼지 않아요(소액 부징수).
월급·가족 수별 소득세 (자녀 공제 전)
국세청 원본 표에서 그대로 찾은 금액이에요. 자녀 추가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지방소득세(10%)는 별도예요.
| 과세 월급 | 가족 1명 | 가족 2명 | 가족 3명 | 가족 4명 |
|---|---|---|---|---|
| 200만 원 | 19,520 | 14,750 | 6,600 | 3,220 |
| 250만 원 | 35,600 | 28,600 | 16,530 | 13,150 |
| 300만 원 | 74,350 | 56,850 | 31,940 | 26,690 |
| 350만 원 | 127,220 | 102,220 | 62,460 | 49,340 |
| 400만 원 | 195,960 | 167,950 | 109,590 | 91,670 |
| 450만 원 | 262,840 | 234,460 | 170,850 | 152,100 |
| 500만 원 | 335,470 | 306,710 | 237,850 | 219,100 |
| 600만 원 | 505,900 | 466,060 | 395,720 | 376,970 |
| 700만 원 | 732,700 | 684,290 | 557,350 | 527,350 |
| 800만 원 | 959,500 | 909,890 | 768,550 | 738,550 |
| 1,000만 원 | 1,507,400 | 1,431,570 | 1,200,840 | 1,170,840 |
예를 들어 과세 월급 350만 원은 표에서 "3,500천 원 이상 3,520천 원 미만" 행에 해당하고, 가족 1~6명의 세액은 127,220 / 102,220 / 62,460 / 49,340 / 37,630 / 32,380원이에요. 가족이 한 명 늘 때마다 세금이 꽤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8~20세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빼요
| 과세 월급 | 가족 3명 자녀 1명 | 가족 4명 자녀 2명 | 가족 5명 자녀 3명 |
|---|---|---|---|
| 350만 원 | 41,630 표 62,460 − 20,830 | 3,510 표 49,340 − 45,830 | 0 표 37,630 − 79,160 |
| 500만 원 | 217,020 표 237,850 − 20,830 | 173,270 표 219,100 − 45,830 | 121,190 표 200,350 − 79,160 |
| 700만 원 | 536,520 표 557,350 − 20,830 | 481,520 표 527,350 − 45,830 | 418,190 표 497,350 − 79,160 |
표의 세액에서 자녀 공제액을 뺀 뒤 10원 미만을 버리고, 1,000원 미만이면 0원이 돼요. 자녀가 가족 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자녀 2명이면 가족 수는 최소 3명(본인 + 자녀 2명)이에요.
과세 월급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산식을 써요
표는 과세 월급 1,000만 원까지만 있고, 그 이상은 "1,000만 원일 때의 세액"에 초과분에 대한 산식을 더해요.
| 과세 월급 | 더하는 금액 |
|---|---|
| 1,0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 25,000원 + (과세 월급 − 1,000만 원) × 98% × 35% |
| 1,400만 원 초과 2,800만 원 이하 | 1,397,000원 + (과세 월급 − 1,400만 원) × 98% × 38% |
| 2,8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 6,610,600원 + (과세 월급 − 2,800만 원) × 98% × 40% |
| 3,0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394,600원 + (과세 월급 − 3,000만 원) × 40% |
| 4,500만 원 초과 8,700만 원 이하 | 13,394,600원 + (과세 월급 − 4,500만 원) × 42% |
| 8,700만 원 초과 | 31,034,600원 + (과세 월급 − 8,700만 원) × 45% |
예를 들어 과세 월급 1,200만 원, 가족 1명이면 1,000만 원의 세액 1,507,400원에 25,000원과 초과분 200만 원 × 98% × 35%를 더해요. 계산 결과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과 어떤 관계인가요?
간이세액표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월세, 연금저축 같은 개인별 공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든 표예요. 그래서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돼요. 공제가 많은 사람은 미리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고, 공제가 거의 없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더 낼 수 있어요. 매달 떼는 세금이 많다고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적다고 덜 내는 것도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