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연봉·월급 가이드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
간이세액표는 어떻게 읽나요?

국세청 2026.03.01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과세 월급과 가족 수만 알면 표에서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기준 확인 2026-10-21

매달 월급에서 빠지는 소득세는 국세청이 미리 만들어 둔 표(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월급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과세 월급 350만 원, 가족 1명이면 소득세 127,220원에 지방소득세 12,720원이 붙어요. 같은 월급이라도 가족 4명(8~20세 자녀 2명)이면 소득세는 3,510원으로 줄어요.

간이세액표가 무엇인가요?

회사는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서 국가에 내요(원천징수). 그런데 1년 소득이 얼마가 될지, 공제를 얼마나 받을지는 연말이 되어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 정도 월급에 이 정도 가족이면 이 정도 세금을 떼라"고 미리 계산해 둔 표가 간이세액표예요. 매달 이 표대로 떼고,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어요.

  1. 과세 월급을 구해요

    월급에서 비과세 급여(요건을 충족한 식대 등)를 뺀 금액이에요. 표는 천 원 단위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2. 가족 수를 세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가족 수예요. 표는 1명부터 11명까지 있고, 그보다 많으면 정해진 산식으로 더 빼요.

  3. 자녀 공제를 빼요

    가족 중 8~20세 자녀가 있으면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마다 33,330원을 추가로 빼요.

  4. 지방소득세를 더해요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예요.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둘 다 떼지 않아요(소액 부징수).

월급·가족 수별 소득세 (자녀 공제 전)

국세청 원본 표에서 그대로 찾은 금액이에요. 자녀 추가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지방소득세(10%)는 별도예요.

2026.03.01 간이세액표 · 100% 원천징수 · 소득세만 · 단위: 원
과세 월급가족 1명가족 2명가족 3명가족 4명
200만 원19,52014,7506,6003,220
250만 원35,60028,60016,53013,150
300만 원74,35056,85031,94026,690
350만 원127,220102,22062,46049,340
400만 원195,960167,950109,59091,670
450만 원262,840234,460170,850152,100
500만 원335,470306,710237,850219,100
600만 원505,900466,060395,720376,970
700만 원732,700684,290557,350527,350
800만 원959,500909,890768,550738,550
1,000만 원1,507,4001,431,5701,200,8401,170,840

예를 들어 과세 월급 350만 원은 표에서 "3,500천 원 이상 3,520천 원 미만" 행에 해당하고, 가족 1~6명의 세액은 127,220 / 102,220 / 62,460 / 49,340 / 37,630 / 32,380원이에요. 가족이 한 명 늘 때마다 세금이 꽤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8~20세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빼요

자녀 공제를 적용한 소득세 · 가족 수에 자녀 포함 · 단위: 원
과세 월급가족 3명
자녀 1명
가족 4명
자녀 2명
가족 5명
자녀 3명
350만 원41,630
표 62,460 − 20,830
3,510
표 49,340 − 45,830
0
표 37,630 − 79,160
500만 원217,020
표 237,850 − 20,830
173,270
표 219,100 − 45,830
121,190
표 200,350 − 79,160
700만 원536,520
표 557,350 − 20,830
481,520
표 527,350 − 45,830
418,190
표 497,350 − 79,160

표의 세액에서 자녀 공제액을 뺀 뒤 10원 미만을 버리고, 1,000원 미만이면 0원이 돼요. 자녀가 가족 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므로, 자녀 2명이면 가족 수는 최소 3명(본인 + 자녀 2명)이에요.

과세 월급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산식을 써요

표는 과세 월급 1,000만 원까지만 있고, 그 이상은 "1,000만 원일 때의 세액"에 초과분에 대한 산식을 더해요.

1,000만 원 초과 구간 산식 · 1,000만 원 세액 + 아래 금액
과세 월급더하는 금액
1,0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25,000원 + (과세 월급 − 1,000만 원) × 98% × 35%
1,400만 원 초과 2,800만 원 이하1,397,000원 + (과세 월급 − 1,400만 원) × 98% × 38%
2,8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6,610,600원 + (과세 월급 − 2,800만 원) × 98% × 40%
3,0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7,394,600원 + (과세 월급 − 3,000만 원) × 40%
4,500만 원 초과 8,700만 원 이하13,394,600원 + (과세 월급 − 4,500만 원) × 42%
8,700만 원 초과31,034,600원 + (과세 월급 − 8,700만 원) × 45%

예를 들어 과세 월급 1,200만 원, 가족 1명이면 1,000만 원의 세액 1,507,400원에 25,000원과 초과분 200만 원 × 98% × 35%를 더해요. 계산 결과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과 어떤 관계인가요?

간이세액표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월세, 연금저축 같은 개인별 공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든 표예요. 그래서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돼요. 공제가 많은 사람은 미리 낸 세금 일부를 돌려받고, 공제가 거의 없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더 낼 수 있어요. 매달 떼는 세금이 많다고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적다고 덜 내는 것도 아니에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내 금액 확인하기

이 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해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세액표의 세금이 제가 내는 최종 세금인가요?

아니요. 매달 미리 떼는 예상 세금이에요.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해 확정되고,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해 돌려받거나 더 내요. 그래서 "13월의 월급"이 생기기도 하고 추가 납부가 나오기도 해요.

공제대상 가족 수에 누구를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의 수예요. 나이와 연간 소득 요건이 있어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요건을 넘는 부모님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서류의 가족 수와 같아요. 요건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8~20세 자녀 공제는 얼마인가요?

2026.03.01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는 1명마다 33,330원을 표의 세액에서 추가로 빼요. 자녀는 가족 수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나이는 8세 이상 20세 이하예요. 공제 후 세액이 음수가 되면 0원이에요.

원천징수를 80%나 120%로 선택할 수 있다던데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매달 뗄 비율을 고를 수 있어요. 적게 떼면 월급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많이 떼면 반대예요. 연간 세금 총액은 같아요. 이 사이트의 계산은 100% 기준이에요.

월급이 적은데 소득세가 0원인 이유는요?

간이세액표는 과세 월급 770,000원 미만이면 세액이 없어요. 또 계산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 부징수로 떼지 않아요. 가족 수가 많으면 더 높은 월급에서도 0원이 될 수 있어요.

상여금을 받은 달에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온 이유는요?

상여금을 받은 달은 과세 월급이 평소보다 커져서 간이세액표의 더 높은 구간이 적용돼요. 회사에 따라 상여금에 대한 별도 계산 방식을 쓰기도 해요. 어느 쪽이든 연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다시 맞춰져요.

두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각 회사는 자기가 주는 월급만 보고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요. 두 월급을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한 회사에서 합산 정산해야 하고,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어요.

퇴사하면 같이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