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연봉·월급 가이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월급으로는 얼마일까요?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려면 주휴수당이 들어간 209시간을 곱해요. 그 이유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기준 확인 2026-10-20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하루 8시간이면 일급 82,56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156,880원(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연봉으로는 25,882,560원이에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환산표

주 40시간(하루 8시간 × 5일) 근무 기준 · 세전
구분계산금액
시급고용노동부 고시10,320원
일급시급 × 8시간82,560원
주급시급 × (40시간 + 주휴 8시간)495,360원
월급시급 × 209시간 (고용노동부 고시 월 환산액과 같음)2,156,880원
연봉월급 × 12개월25,882,560원

월급 2,156,880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더 적어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 25,882,560원을 넣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왜 160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을 곱하나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이면 주 40시간이고, 한 달을 4주로 보면 160시간이에요. 그런데 법정 월급 환산에는 209시간을 써요. 두 가지가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1.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1주에 하루치 유급휴일이 생겨요. 일하지 않아도 8시간분 임금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1주 유급시간은 40 + 8 = 48시간이에요.

  2. 한 달은 4주보다 길어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약 52.14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약 4.345주예요.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이에요.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이 209시간은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의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바꿀 때도 똑같이 써요.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와요.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단시간 근로자 월급 환산표

아르바이트처럼 근무시간이 짧으면 주휴시간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자체가 없어요. 아래는 매주 같은 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한 모의 환산이고, 월 시간은 반올림했어요.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 · 세전 · 주휴시간 = 주 근무시간 ÷ 40 × 8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월 환산시간월급 (세전)
10시간 (주휴 없음)0시간43시간443,760원
14시간 (주휴 없음)0시간61시간629,520원
15시간3시간78시간804,960원
20시간4시간104시간1,073,280원
25시간5시간130시간1,341,600원
30시간6시간156시간1,609,920원
35시간7시간183시간1,888,560원
40시간8시간209시간2,156,880원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고, 월 환산시간은 (20 + 4) × 4.345 ≈ 104시간이라서 월급은 약 1,073,280원이에요. 주휴수당이 빠진 시급 × 실제 근무시간만 받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

  1. 산입되는 임금만 더해요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식대·교통비 등을 더해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실비 변상 성격의 금액은 빼요.

  2. 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요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다르면 위 표의 방식으로 구한 시간이에요.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아요.

  3. 시급 10,320원과 비교해요

    나눈 값이 10,320원보다 작으면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돼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챙겨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세요.

최저임금이 바꾸는 다른 금액들

  • 실업급여 하한액: 시급의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기준 66,048원이에요. 근무시간별 하한액에서 4·6·7시간도 볼 수 있어요.
  • 연차수당 1일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하루 82,560원이에요.
  • 1년 근무 퇴직금: 최저임금 월급을 받고 1년을 채우면 세전 약 2,109,991원이에요(퇴직 전 3개월 임금 6,470,640원 ÷ 92일 × 30일 × 365/365).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내 금액 확인하기

이 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해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하루치 유급휴일(주휴일)이 생겨요. 이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에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월급이 2,156,880원보다 적으면 모두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에요. 근무시간이 다르면 내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에 시급 10,320원을 곱해 비교해야 해요. 반대로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는데 이 금액만 받는다면 연장근로 가산을 포함해 다시 확인해야 해요.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세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노무 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어요. 1년 미만 계약이나 4개월째부터는 전액을 받아야 해요.

식대나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현재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돼요.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분기·연 단위 상여금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는 금액은 산입되지 않아요. 내 월급 중 어디까지가 산입 항목인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적용되나요?

네.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아르바이트,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같아요. 다만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 등 일부 예외가 있어요.

내년 최저임금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 매년 여름에 결정하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다음 해 최저임금을 고시해요. 그래서 7~8월이면 다음 해 시급을 알 수 있고, 적용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예요.

최저임금이 실업급여와 무슨 관계인가요?

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정해요. 2026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이에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같이 올라요.

퇴사하면 같이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