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하루 8시간이면 일급 82,56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156,880원(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연봉으로는 25,882,560원이에요.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 환산표
| 구분 | 계산 | 금액 |
|---|---|---|
| 시급 | 고용노동부 고시 | 10,320원 |
| 일급 | 시급 × 8시간 | 82,560원 |
| 주급 | 시급 × (40시간 + 주휴 8시간) | 495,360원 |
| 월급 | 시급 × 209시간 (고용노동부 고시 월 환산액과 같음) | 2,156,880원 |
| 연봉 | 월급 × 12개월 | 25,882,560원 |
월급 2,156,880원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빼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더 적어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 25,882,560원을 넣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왜 160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을 곱하나요?
하루 8시간씩 주 5일이면 주 40시간이고, 한 달을 4주로 보면 160시간이에요. 그런데 법정 월급 환산에는 209시간을 써요. 두 가지가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져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1주에 하루치 유급휴일이 생겨요. 일하지 않아도 8시간분 임금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1주 유급시간은 40 + 8 = 48시간이에요.
- 한 달은 4주보다 길어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약 52.14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약 4.345주예요.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이고, 이를 반올림한 값이 209시간이에요.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이 209시간은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의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바꿀 때도 똑같이 써요.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와요.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단시간 근로자 월급 환산표
아르바이트처럼 근무시간이 짧으면 주휴시간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줄어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자체가 없어요. 아래는 매주 같은 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한 모의 환산이고, 월 시간은 반올림했어요.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월급 (세전) |
|---|---|---|---|
| 10시간 (주휴 없음) | 0시간 | 43시간 | 443,760원 |
| 14시간 (주휴 없음) | 0시간 | 61시간 | 629,520원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04,960원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 25시간 | 5시간 | 130시간 | 1,341,600원 |
|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 35시간 | 7시간 | 183시간 | 1,888,560원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고, 월 환산시간은 (20 + 4) × 4.345 ≈ 104시간이라서 월급은 약 1,073,280원이에요. 주휴수당이 빠진 시급 × 실제 근무시간만 받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법
- 산입되는 임금만 더해요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식대·교통비 등을 더해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실비 변상 성격의 금액은 빼요.
- 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요
주 40시간이면 209시간, 다르면 위 표의 방식으로 구한 시간이에요.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넣지 않아요.
- 시급 10,320원과 비교해요
나눈 값이 10,320원보다 작으면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돼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챙겨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