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 단시간 근로자 안내

일하는 시간이 다르면,
실업급여 하한액도 달라져요.

하루 4시간·6시간·7시간 근무 기준을 한곳에서 비교해 보세요.

하루 소정근로시간

4시간 근무

33,024원

1일 구직급여 하한액

반일 근무라도 가입기간이 같으면 지급일수가 절반으로 줄지는 않아요.

4시간으로 계산하기 ↗
하루 소정근로시간

6시간 근무

49,536원

1일 구직급여 하한액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하한보다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해요.

6시간으로 계산하기 ↗
하루 소정근로시간

7시간 근무

57,792원

1일 구직급여 하한액

7시간은 8시간과 하한액이 달라요. 휴게시간을 제외했는지 확인하세요.

7시간으로 계산하기 ↗

하한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에 80%를 곱하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며, 초과근로나 휴게시간과 구분해야 해요.

시간급 최저임금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

고용노동부는 2026년 이직자에 대해 1시간부터 시간별 하한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월 단위 계약이나 주마다 다른 근무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의 별도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해요. 이 계산기에서는 확인된 정수 시간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결과는 이렇게 달라져요

세전 월급 200만 원 · 30세 · 가입 2년 · 92일
세 가지 비교 예시 · 통상임금 별도 입력 없음
근무시간1일 예상액적용 기준
4시간39,130원평균임금
6시간49,536원하한액
7시간57,792원하한액

4시간 예시는 평균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 하한액보다 높습니다. 6·7시간 예시는 각각의 하한액이 적용돼요. 세 경우 모두 가입기간과 나이가 같아서 지급일수는 150일로 같습니다.

근무시간만으로 실제 수급액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내 임금과 나이, 가입기간을 함께 입력해 확인해 보세요.

신청 전에 확인할 세 가지

01

이직확인서의 근로시간

하루 회사에 머무른 시간과 신고된 소정근로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세요.

02

보험 가입기간과 유급 일수

근무 개월 수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지 않아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03

변경된 근로계약

퇴사 직전 근무시간이 바뀌었거나 주마다 다르다면 단순 평균으로 입력하지 마세요. 고용센터에 적용할 시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근무시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근무시간은 출퇴근 사이의 시간인가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을 모두 포함한 체류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신고된 시간도 확인하세요.

4시간 미만이어도 4시간 하한액을 적용하나요?

2026년 고용노동부 안내는 1·2·3시간 하한액을 각각 따로 제시합니다. 이 계산기도 선택한 정수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르거나 소수점 시간이면 고용센터에서 산정 시간을 확인하세요.

6시간과 7시간은 하한액만 다른가요?

같은 임금, 나이, 가입기간이라면 하한액이 다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근무시간이 아닌 나이·장애인 여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합니다.

하한액이 곧 내가 받을 금액인가요?

하한액은 계산한 일액이 낮을 때 적용하는 최소 기준입니다. 임금이 높으면 하한액보다 많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충족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일주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주·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정하거나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별도 산정 규칙이 있습니다. 근무기록만 보고 임의로 반올림하지 말고 고용센터에서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내 정보로 실업급여 계산하기

근무시간에 임금·가입기간을 더해 총 예상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