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에 80%를 곱하고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며, 초과근로나 휴게시간과 구분해야 해요.
시간급 최저임금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
고용노동부는 2026년 이직자에 대해 1시간부터 시간별 하한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월 단위 계약이나 주마다 다른 근무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의 별도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해요. 이 계산기에서는 확인된 정수 시간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