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
40세 · 8시간 · 고용보험 5년
13,870,080원하루 66,048원 × 210일
퇴사 전 임금과 근무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금액과 지급일수를 알려드려요.
기준을 확인한 계산공식 자료 확인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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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총 예상액
13,870,080원
수급자격 충족 및 전체 일수 실업인정 가정
8시간 근무 하한액이 적용됐어요.
중간 금액은 원 단위로 표시하되 계산에는 소수점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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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계산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24/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미입력으로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최종 일액은 원 미만 버림으로 추정합니다. 공식 절사 방식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에 마지막으로 근무한 상용근로자 대상입니다. 일용직·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고용24의 유형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근무시간별 금액과 입력할 때 주의할 점을 확인하세요.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눠요. 확인된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그 금액을 적용해요.
기초일액 상한을 적용한 뒤 60%를 구해요. 근무시간에 따른 하한액과 1일 상한액 사이로 조정해요.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한 일수에 하루 지급액을 곱해요.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에 따라 달라져요.
휴직·휴업 등으로 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날이 있거나 상여금·연차수당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고용센터에서 산정 대상 임금과 일수를 확인하세요.
40세 · 8시간 · 고용보험 5년
13,870,080원하루 66,048원 × 210일
52세 · 8시간 · 고용보험 12년
18,387,000원하루 68,100원 × 270일
30세 · 4시간 · 고용보험 2년
4,953,600원하루 33,024원 × 150일
| 연령 구분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총액은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소정급여일수 전체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는다는 가정의 예상액입니다. 재취업 시점, 신청 시점, 실제 인정 일수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세전 금액을 입력하세요. 매달 같은 급여를 받았다면 월 평균 임금으로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달랐다면 실제 산정 대상인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상여금 등의 포함 여부는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달력상 가입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단시간 근로자 등은 기준기간에 예외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대상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구직급여 일액 하한은 33,024원입니다. 임금에 따라 그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4시간을 선택해 직접 계산해 보세요.
3년 이상 5년 미만 구간을 적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히 1년, 5년, 10년이면 각각 해당 연도 이상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전 수급에 사용된 가입기간 등의 합산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상용근로자는 더 높은 1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입력」에서 확인된 1일 통상임금을 넣으세요. 입력하지 않으면 평균임금만으로 추정합니다. 통상임금 자체를 산정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