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①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회사 사정이나 정당한 사유로 그만둔 비자발적 이직, ③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상태, ④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는 것이에요. 이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는 금액을 계산할 뿐 자격을 판정하지 않아요. 자격 여부는 고용24나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조건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달력 6개월"이 아니에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 임금을 받은 날을 더한 날수예요. 회사에 다닌 달력 날수와 달라요.
- 포함되는 날: 실제로 일한 날, 유급휴일(주휴일), 유급휴가를 쓴 날, 휴업수당을 받은 날
- 빠지는 날: 무급 휴무일(주 5일 근무자의 토요일 같은 날), 무급 휴직 기간, 결근한 날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은 일한 5일에 유급 주휴일 하루를 더해 1주에 6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180일을 채우려면 약 30주, 달력으로는 약 7개월이 필요해요. 달력 6개월만 채웠다면 며칠이 부족할 수 있어요.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회사도 있고 근무 형태도 다양해서 사업장마다 달라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법 제41조). 근로일과 유급휴일(주휴일)·휴업수당 지급일을 포함하고, 무급 휴무일은 제외한다. 주 5일 근무자는 1주 6일로 계산되어 달력상 6개월로는 180일에 못 미칠 수 있다.
퇴사 전 18개월 안에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각 회사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쳐서 180일을 채울 수 있어요.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자격을 인정받기 전의 기간은 다시 쓰지 못해요. 내 이력에서 어디까지 합산되는지는 고용24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이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조건 2.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해요
실업급여는 일할 뜻이 있는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돕는 제도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어요. 아래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이에요.
비자발적 이직 (원칙적으로 가능)
- 회사의 권고사직, 희망퇴직 모집에 응한 경우
- 경영 악화,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 계약기간 만료로 더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정년이 되어 퇴직한 경우
- 회사의 폐업·도산
자발적 퇴사 (원칙적으로 불가)
- 더 좋은 회사로 옮기고 싶어서 그만둔 경우
- 적성에 맞지 않아서, 쉬고 싶어서 그만둔 경우
- 창업이나 학업을 위해 스스로 그만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직 사유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적혀요.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자발적 퇴사로 신고될 수 있으니, 권고사직이라면 퇴사 전에 이직 사유를 어떻게 적을지 회사와 맞춰 두세요.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일정에서 자세히 설명해요.
조건 2-1.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스스로 사직서를 냈어도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고 증빙할 수 있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진 사유를 요약한 것이에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7. 1.> (제101조제2항 관련)).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업종전환, 직제개편, 신기술 도입,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으로 퇴직 권고를 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으로 이직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데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 의사 소견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 육아, 병역법상 의무복무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사업 내용이 법령 제·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같은 여건에서는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느 사유든 증빙 자료가 필요해요. 임금체불이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 통근 곤란이면 이사한 주소지와 교통 소요시간, 질병이면 의사 소견서 같은 것이에요. 같은 상황이라도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퇴사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고용노동부 1350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조건 3. 일할 의사와 능력, 그리고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는 "쉬는 동안 받는 돈"이 아니라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신청할 때 고용24에 구직 등록을 하고, 받는 동안에는 정해진 날마다 구직 활동이나 취업 준비 활동을 했다고 신고해야 해요. 이 과정을 실업인정이라고 해요.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당장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직급여 대신 수급기간을 미루는 제도가 있으니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려 주세요.
조건 4.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가 정해져 있고, 그 일수를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고 해요. 신청을 늦게 하면 받을 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기간이 끝나 더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일수와 수급기간은 지급일수와 수급기간 글에서 자세히 다뤄요.
이런 경우는 받기 어려워요
-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형법 위반이나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행위로 해고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이어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요.
- 단순히 이직을 원해서 그만둔 경우: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스스로 그만둔 것은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지 않아요.
-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한 경우: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어도 18개월 안에 180일을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없어요. 짧게 다니고 그만둔 경우 자주 생기는 문제예요.
- 이미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 퇴사 후 곧바로 취업했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실업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 적힌 것은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개별 사정은 조금씩 달라서,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신청 자체를 포기하지 말고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조건을 충족하면 얼마를 받나요? 예시
월급 2,500,000원, 퇴사 당시 35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4년, 하루 8시간 근무한 사람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퇴사 전 3개월 임금 7,500,000원을 92일로 나눈 평균임금에 60%를 곱한 값이 하루 금액의 기준이에요.
| 항목 | 결과 |
|---|---|
| 하루 지급액 | 66,048원 (하한액 적용) |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 총 예상액 | 11,888,640원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받아요. 하루 8시간보다 짧게 일했다면 근무시간별 하한액을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아요
구직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비과세 소득이에요. 계산기에서 나온 금액에서 소득세를 떼지 않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퇴사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국민연금도 따로 정리해야 해요. 이 부분은 실업급여 세금과 건강보험·국민연금 글에서 설명해요.
신청 전에 챙길 것
-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
어느 회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입돼 있었는지,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지 확인해요.
- 이직 사유를 회사와 맞추기
이직확인서에 어떤 사유 코드로 적을지 퇴사 전에 확인해요. 권고사직인데 개인 사정으로 적히면 다시 고치는 데 시간이 걸려요.
- 정당한 사유라면 증빙 모으기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소견서, 주소 변경 서류처럼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를 퇴사 전에 챙겨 두세요.
- 퇴사 후 빨리 신청하기
수급기간 12개월은 신청과 상관없이 퇴사 다음 날부터 흘러가요. 퇴직금 정산과 함께 퇴직금 계산기로 받을 돈도 같이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