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퇴직금 가이드

퇴직금·DB·DC·IRP,
이름은 넷이지만 제도는 셋이에요

내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야 계산 방법이 정해져요. 비교표와 예시 계산으로 차이를 정리했어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기준 확인 2026-10-21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셋 중 하나예요. 퇴직금과 DB형은 같은 산식, 즉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금액이 정해져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내가 운용한 결과가 퇴직급여라서 금액이 미리 정해지지 않아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제도가 아니라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이고, 55세 미만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요(3,000,000원 이하 등 예외가 있어요).

① 내 회사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월급, 같은 근속연수라도 제도가 다르면 받는 금액과 받는 방법이 달라져요.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아래 중 하나로 내 회사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 근로계약서·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어떤 말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규약을 따로 두어야 해요.
  •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자체에 퇴직연금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DC형이면 금융기관에서 부담금 입금 알림이 오거나 연 1회 운용 보고서를 받아요.
  •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떤 제도인지, 얼마가 적립돼 있는지 적혀 있어요.
  • 통합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처럼 내 이름으로 가입된 퇴직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묻기: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DB형과 DC형을 둘 다 두고 직원이 고르게 한 회사도 있어요.

② 세 제도 한눈에 비교

퇴직금 · DB형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 비교 (2026년 기준, 일반적인 설명)
구분퇴직금DB형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
돈을 누가 관리·운용하나회사 (사내 자산)회사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회사가 운용)근로자 (내 계좌에서 내가 상품을 고름)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퇴직금과 같은 산식.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회사가 보장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 + 운용 손익
임금이 꾸준히 오르면마지막 3개월 임금 기준이라 유리한 편퇴직금과 같음그해 임금 기준으로 적립되어 인상 효과가 작은 편
회사가 어려워지면회사 자산에서 지급해 체불 위험이 있어요금융기관에 적립금이 있지만 부족분은 회사가 채워야 해요이미 들어온 적립금은 내 계좌에 있어 일반적으로 안전한 편
퇴직 전에 미리 받기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중도인출은 없고,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담보대출 이용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
받는 방법55세 미만은 IRP 계좌로 이전이 원칙퇴직금과 같음퇴직금과 같음 (적립금을 IRP로 옮김)

"회사가 어려워지면" 줄은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것이에요. 퇴직금 제도도 회사가 도산했을 때 국가가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장치(대지급금)가 있고, DB형도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금융기관에 쌓아 두게 되어 있어요. 다만 돈이 "이미 내 계좌에 들어와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DC형이 가장 단순해요.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무주택자의 집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본인·가족의 장기 요양, 파산·개인회생 같은 사유가 대표적이에요. 세부 요건은 회사와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③ DB와 DC,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해요.

DB형이 유리하다고 보는 경우

  •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에서 오래 다닐 계획일 때
  • 퇴직 직전 임금이 높아지는 구조(호봉제, 승진)일 때
  • 운용에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편이 좋을 때

DC형이 유리하다고 보는 경우

  • 임금 인상이 거의 없거나 임금피크제로 퇴직 전 임금이 줄어들 때
  • 이직이 잦아 한 회사 근속이 길지 않을 때
  • 스스로 운용해 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볼 때

핵심은 "임금 인상률"과 "운용 수익률" 중 어느 쪽이 큰가예요. DB형은 마지막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니 임금이 오르면 과거 근무 기간까지 모두 오른 임금으로 계산돼요. DC형은 그해 임금의 1/12씩 쌓이니 과거에 쌓인 돈은 임금 인상과 무관하고, 대신 운용수익이 붙어요.

예시: 5년 동안 월급이 2,500,000원에서 3,000,000원으로 오른 사람

2021.10.01에 입사해 2026.10.01에 퇴직했고, 연봉이 매년 1,500,000원씩 올랐다고 가정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고, DC형의 운용수익과 수수료는 0으로 두었어요.

DC형 부담금 모의 계산 · 연간 임금총액 × 1/12 · 운용수익·수수료 0 가정
근무 연차연간 임금총액월급DC 부담금
1년차30,000,0002,500,0002,500,000
2년차31,500,0002,625,0002,625,000
3년차33,000,0002,750,0002,750,000
4년차34,500,0002,875,0002,875,000
5년차36,000,0003,000,0003,000,000
합계165,000,000-13,750,000

DB형(= 퇴직금 산식)

마지막 3개월 임금 9,000,000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여기에 30일과 재직 1,826일 ÷ 365를 곱하면

약 14,681,953원

DC형(운용수익 0 가정)

각 연도 임금총액의 1/12을 다섯 번 더한 금액이에요. 실제로는 여기에 운용 손익이 더해지거나 빠지고, 수수료가 차감돼요.

13,750,000원

이 예시에서는 DB형이 931,953원 더 많아요. 임금이 매년 오르는데 DC형은 1년차의 낮은 임금으로 적립된 돈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DC형 적립금이 매년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운용됐다면 차이가 줄거나 뒤집힐 수 있어요. 운용수익과 수수료를 뺀 단순 비교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DB형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DC형 = Σ(각 연도 임금총액 × 1/12) ± 운용 손익 − 수수료

④ IRP: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DB형·DC형 어느 제도든 퇴직급여가 들어가는 내 계좌예요. 55세 미만에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급여를 급여 통장이 아니라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퇴사가 정해지면 미리 IRP 계좌를 만들고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 줘야 지급이 늦어지지 않아요.

IRP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0,000원 이하인 경우
  • 사망
  • 외국인 근로자 퇴직 후 국외 출국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공제

이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금액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니, 경계에 있다면 회사에 확인하세요.

IRP에 두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1. 받을 때는 세금을 떼지 않아요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가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뒤로 미뤄요.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해요.

  2.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요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율을 낮춰 주는 제도가 있어요. 구체적인 비율은 수령 기간에 따라 다르니 국세청 126이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3. 중간에 해지하면 미뤄 둔 세금을 내요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내요. 추가로 넣은 개인 납입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른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세금 구조의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내 금액에 세금이 얼마 붙는지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금융기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⑤ 이 사이트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는 것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퇴직연금의 참고용 금액을 계산해요. 두 제도는 산식이 같아서 결과를 그대로 참고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글에서 설명해요.

DC형 퇴직연금은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어요. 금액이 산식이 아니라 회사가 넣은 부담금과 내 운용 결과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DC형이라면 금융기관 앱이나 가입확인서에서 현재 적립금을 확인하세요. 부담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가늠하려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과 입금 내역을 비교해 보세요.

제도가 무엇이든 퇴직급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합의로 미룰 수 있어요. 퇴사 전후에 챙길 다른 돈은 퇴사 전 돈 체크리스트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알바·단시간 근로자라면 알바 퇴직금 글도 함께 보세요.

퇴직금 계산기로 내 금액 확인하기

이 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해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사내 퇴직연금규약에 제도 종류가 적혀 있어요. 퇴직연금이면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가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처럼 내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가장 빠른 방법은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는 퇴직금인지, DB형인지, DC형인지" 직접 묻는 것이에요.

DC형인데 회사가 부담금을 넣지 않은 것 같아요.

DC형은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연 1회 이상 내 계좌에 넣어야 해요. 금융기관 앱이나 가입확인서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빠진 부담금이 있으면 먼저 회사에 내역을 요청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에 상담해 보세요. 미납 부담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퇴직할 때 받는 돈이라서 마음대로 미리 받을 수는 없어요. 법에서 정한 사유,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낼 때, 본인이나 가족이 오랜 기간 요양이 필요할 때, 파산·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등에 해당하면 회사가 중간정산을 해 줄 수 있어요. 요건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DB형과 DC형 중에 내가 고를 수 있나요?

회사가 두 제도를 모두 두고 근로자가 선택하게 한 곳이라면 고를 수 있어요. 한 가지 제도만 운영하는 회사라면 선택지가 없어요. 이미 가입한 제도를 중간에 다른 제도로 바꿀 수 있는지, 바꾸면 과거 적립분은 어떻게 되는지는 회사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달라요. 인사 담당자와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바로 찾을 수 있나요?

IRP 계좌로 들어온 퇴직급여는 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어요. 다만 해지하는 순간 미뤄 두었던 퇴직소득세를 내게 돼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있어서, 급하게 쓸 돈이 아니라면 그대로 두는 선택지도 있어요. 세금 금액은 국세청 126이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IRP 계좌는 어디서 만드나요? 회사가 정해 주나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 본인이 고른 곳에서 만들어요. 회사가 특정 금융기관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금융기관마다 수수료와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서, 퇴직 전에 수수료를 비교해 보고 미리 계좌를 만들어 두면 퇴직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아요.

퇴직연금에 가입했는데 1년이 안 되어 그만두면요?

퇴직급여는 제도 종류와 상관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이 요건이에요. DC형이라도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회사가 규약으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에 따라요. 이미 적립된 부담금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회사와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퇴직금 제도였던 회사가 중간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그 전 기간은요?

도입 전 기간을 퇴직연금에 소급해 넣을지, 그 시점까지는 퇴직금으로 정산하고 이후부터 퇴직연금으로 쌓을지는 회사 규약으로 정해요. 두 방식의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도입 안내문이나 규약에서 과거 근무 기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세요.

퇴사하면 같이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