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셋 중 하나예요. 퇴직금과 DB형은 같은 산식, 즉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금액이 정해져요.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내가 운용한 결과가 퇴직급여라서 금액이 미리 정해지지 않아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제도가 아니라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이고, 55세 미만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아요(3,000,000원 이하 등 예외가 있어요).
① 내 회사 제도부터 확인하세요
같은 월급, 같은 근속연수라도 제도가 다르면 받는 금액과 받는 방법이 달라져요.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아래 중 하나로 내 회사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 근로계약서·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 어떤 말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는 규약을 따로 두어야 해요.
-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자체에 퇴직연금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DC형이면 금융기관에서 부담금 입금 알림이 오거나 연 1회 운용 보고서를 받아요.
-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떤 제도인지, 얼마가 적립돼 있는지 적혀 있어요.
- 통합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처럼 내 이름으로 가입된 퇴직연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묻기: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DB형과 DC형을 둘 다 두고 직원이 고르게 한 회사도 있어요.
② 세 제도 한눈에 비교
| 구분 | 퇴직금 | DB형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 |
|---|---|---|---|
| 돈을 누가 관리·운용하나 | 회사 (사내 자산) | 회사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회사가 운용) | 근로자 (내 계좌에서 내가 상품을 고름) |
|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퇴직금과 같은 산식.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회사가 보장 |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 + 운용 손익 |
| 임금이 꾸준히 오르면 | 마지막 3개월 임금 기준이라 유리한 편 | 퇴직금과 같음 | 그해 임금 기준으로 적립되어 인상 효과가 작은 편 |
| 회사가 어려워지면 | 회사 자산에서 지급해 체불 위험이 있어요 | 금융기관에 적립금이 있지만 부족분은 회사가 채워야 해요 | 이미 들어온 적립금은 내 계좌에 있어 일반적으로 안전한 편 |
| 퇴직 전에 미리 받기 |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 | 중도인출은 없고, 법정 사유가 있을 때 담보대출 이용 |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 |
| 받는 방법 | 55세 미만은 IRP 계좌로 이전이 원칙 | 퇴직금과 같음 | 퇴직금과 같음 (적립금을 IRP로 옮김) |
"회사가 어려워지면" 줄은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것이에요. 퇴직금 제도도 회사가 도산했을 때 국가가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장치(대지급금)가 있고, DB형도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금융기관에 쌓아 두게 되어 있어요. 다만 돈이 "이미 내 계좌에 들어와 있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DC형이 가장 단순해요.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무주택자의 집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본인·가족의 장기 요양, 파산·개인회생 같은 사유가 대표적이에요. 세부 요건은 회사와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세요.
③ DB와 DC,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해요.
DB형이 유리하다고 보는 경우
-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에서 오래 다닐 계획일 때
- 퇴직 직전 임금이 높아지는 구조(호봉제, 승진)일 때
- 운용에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편이 좋을 때
DC형이 유리하다고 보는 경우
- 임금 인상이 거의 없거나 임금피크제로 퇴직 전 임금이 줄어들 때
- 이직이 잦아 한 회사 근속이 길지 않을 때
- 스스로 운용해 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볼 때
핵심은 "임금 인상률"과 "운용 수익률" 중 어느 쪽이 큰가예요. DB형은 마지막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니 임금이 오르면 과거 근무 기간까지 모두 오른 임금으로 계산돼요. DC형은 그해 임금의 1/12씩 쌓이니 과거에 쌓인 돈은 임금 인상과 무관하고, 대신 운용수익이 붙어요.
예시: 5년 동안 월급이 2,500,000원에서 3,000,000원으로 오른 사람
2021.10.01에 입사해 2026.10.01에 퇴직했고, 연봉이 매년 1,500,000원씩 올랐다고 가정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없고, DC형의 운용수익과 수수료는 0으로 두었어요.
| 근무 연차 | 연간 임금총액 | 월급 | DC 부담금 |
|---|---|---|---|
| 1년차 | 30,000,000 | 2,500,000 | 2,500,000 |
| 2년차 | 31,500,000 | 2,625,000 | 2,625,000 |
| 3년차 | 33,000,000 | 2,750,000 | 2,750,000 |
| 4년차 | 34,500,000 | 2,875,000 | 2,875,000 |
| 5년차 | 36,000,000 | 3,000,000 | 3,000,000 |
| 합계 | 165,000,000 | - | 13,750,000 |
DB형(= 퇴직금 산식)
마지막 3개월 임금 9,000,000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97,826원. 여기에 30일과 재직 1,826일 ÷ 365를 곱하면
약 14,681,953원
DC형(운용수익 0 가정)
각 연도 임금총액의 1/12을 다섯 번 더한 금액이에요. 실제로는 여기에 운용 손익이 더해지거나 빠지고, 수수료가 차감돼요.
13,750,000원
이 예시에서는 DB형이 931,953원 더 많아요. 임금이 매년 오르는데 DC형은 1년차의 낮은 임금으로 적립된 돈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DC형 적립금이 매년 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운용됐다면 차이가 줄거나 뒤집힐 수 있어요. 운용수익과 수수료를 뺀 단순 비교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DB형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DC형 = Σ(각 연도 임금총액 × 1/12) ± 운용 손익 − 수수료
④ IRP: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금·DB형·DC형 어느 제도든 퇴직급여가 들어가는 내 계좌예요. 55세 미만에 퇴직하면 회사는 퇴직급여를 급여 통장이 아니라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퇴사가 정해지면 미리 IRP 계좌를 만들고 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 줘야 지급이 늦어지지 않아요.
IRP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0,000원 이하인 경우
- 사망
- 외국인 근로자 퇴직 후 국외 출국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공제
이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금액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으니, 경계에 있다면 회사에 확인하세요.
IRP에 두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받을 때는 세금을 떼지 않아요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가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뒤로 미뤄요. 이걸 과세 이연이라고 해요.
-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요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율을 낮춰 주는 제도가 있어요. 구체적인 비율은 수령 기간에 따라 다르니 국세청 126이나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중간에 해지하면 미뤄 둔 세금을 내요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내요. 추가로 넣은 개인 납입금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다른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세금 구조의 일반 안내이고 세무 상담이 아니에요. 내 금액에 세금이 얼마 붙는지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금융기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⑤ 이 사이트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는 것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퇴직연금의 참고용 금액을 계산해요. 두 제도는 산식이 같아서 결과를 그대로 참고할 수 있어요. 평균임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글에서 설명해요.
DC형 퇴직연금은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어요. 금액이 산식이 아니라 회사가 넣은 부담금과 내 운용 결과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DC형이라면 금융기관 앱이나 가입확인서에서 현재 적립금을 확인하세요. 부담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가늠하려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과 입금 내역을 비교해 보세요.
제도가 무엇이든 퇴직급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합의로 미룰 수 있어요. 퇴사 전후에 챙길 다른 돈은 퇴사 전 돈 체크리스트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알바·단시간 근로자라면 알바 퇴직금 글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