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퇴직금 가이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퇴직금은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쓰임이 달라요. 퇴직금에서는 둘 중 큰 쪽을 써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기준 확인 2026-10-2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달력 일수)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다만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퇴직 직전에 무급휴직이나 병가로 월급이 줄었을 때 퇴직금까지 줄지 않도록 하는 장치예요.

두 임금, 무엇이 다른가요?

평균임금

"최근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돈을 하루로 나누면 얼마인가"예요.

  •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까지 실제 지급액 전부
  • 1년간 상여금 × 3/12, 산입 대상 연차수당 × 3/12
  • 쓰임: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 기초 금액, 재해보상

통상임금

"정해진 근무를 하면 받기로 미리 정해진 돈이 시간당 얼마인가"예요.

  •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
  •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수당, 성과급은 보통 제외
  • 쓰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평균임금은 "결과"이고 통상임금은 "약속"이라고 기억하면 쉬워요. 보통은 연장근로 수당이 들어가는 평균임금이 더 크지만, 퇴직 직전 3개월에 일을 적게 했거나 쉬었다면 뒤집힐 수 있어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으니, 회사가 어떤 기준을 쓰는지 확인하세요.

1일 평균임금은 이렇게 구해요

  1. 기간을 정해요

    퇴직일(마지막 근무 다음 날) 직전 달력상 3개월이에요. 10월 1일 퇴직이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2일. 월말·윤년에 따라 89~92일이 돼요.

  2.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해요

    세전 기준이에요. 기본급, 고정 수당, 연장·야간·휴일 수당, 매달 받는 식대·교통비를 포함하고, 실비 변상이나 경조금처럼 임금이 아닌 돈은 빼요.

  3.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안분해서 더해요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과 산입 대상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요. 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은 제외해요.

  4. 일수로 나눠요

    합계를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에요. 제외기간이 있으면 기간과 임금을 둘 다 빼고 나눠요.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일수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월 300만 원, 5년 근무에 연간 상여금 300만 원과 연차수당 60만 원을 더하면 퇴직금은 14,681,953원에서 16,150,148원으로 1,468,195원 늘어요.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

아래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해요. 쉬는 동안 월급이 줄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 수습 중인 기간(3개월 이내)
  •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 의무 이행 기간(임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업주 승인을 받은 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 기간

제외기간이 3개월 전체를 차지하면 그 이전 3개월로 계산해요. 이 계산기는 제외기간을 자동으로 빼지 않으니, 해당하면 산정 일수와 임금을 직접 조정하거나 회사 정산서를 확인하세요.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예시

월 통상임금 3,000,000원(209시간 기준, 1일 114,832원), 5년 근무한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2021.10.01~2026.10.01 재직(1,826일) · 3개월 92일 ·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 세전
상황3개월 임금1일 평균임금1일 통상임금적용퇴직금
A. 연장근로가 많아 3개월간 1,110만 원11,100,000120,652114,832평균임금18,107,742
B. 무급 병가로 3개월간 780만 원7,800,00084,782114,832통상임금17,234,318

B는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면 12,724,359원이지만, 통상임금이 더 높아서 17,234,318원으로 계산돼요. 차이가 4,509,959원이에요. 퇴직금 계산기의 추가 입력에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자동으로 비교해요. 넣지 않으면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하니, 퇴직 전에 쉰 기간이 있다면 꼭 입력하세요.

실업급여와 연차수당에도 쓰여요

  • 실업급여: 하루 금액의 기초가 같은 방식의 평균임금이에요. 여기서도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쓸 수 있어요.
  • 연차수당: 반대로 통상임금이 기준이에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요.
  • 연장·야간·휴일 수당: 통상시급의 1.5배 같은 가산도 통상임금 기준이에요. 통상임금이 낮게 잡혀 있으면 이 수당들도 함께 적어져요.
퇴직금 계산기로 내 금액 확인하기

이 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해요.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식대나 교통비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매달 정기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처럼 근로의 대가로 보는 금액은 임금이라서 평균임금에 포함해요. 반면 출장비처럼 실제 쓴 돈을 돌려받는 실비 성격의 금액은 임금이 아니에요. 급여명세서의 항목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니, 지급 조건을 기준으로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요. 매달 나눠 받는 상여금이라면 이미 3개월 임금에 들어 있으니 중복해서 더하지 않아요. 경영 성과에 따라 그때그때 주는 성과급이 임금인지는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퇴직 전 1년 안에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 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의 3/12을 더해요. 퇴직하면서 새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넣지 않아요.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금액이 달라지니 회사 정산서를 확인하세요.

퇴직 직전에 월급이 올랐으면 유리한가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실제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인상된 월급이 3개월 안에 들어오면 그만큼 퇴직금이 늘어요. 반대로 3개월 안에 무급휴직이나 임금 삭감이 있었다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때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최소선을 지켜요.

3개월 동안 휴직이나 병가가 있었으면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재해로 쉰 기간, 수습 3개월 같은 법에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기간과 임금을 모두 빼요. 개인 질병 휴직은 취업규칙이나 합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제외기간이 있으면 계산기의 산정 일수와 임금을 함께 조정해야 해요.

내 통상임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기본급, 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을 더한 금액이 보통 월 통상임금이에요. 연장·야간·휴일 수당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빼요. 회사의 임금 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포괄임금제면 어떻게 하나요?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 수당을 미리 정해 월급에 포함하는 방식이에요. 평균임금은 실제 받은 월급 총액으로 계산하면 되고, 통상임금은 그중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봐야 해요.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인지는 계약서의 임금 구성 내역을 보고 판단해요.

퇴사하면 같이 계산해 보세요